[일신홀] 피아노내부사용규약 (YAMAHA)_2024.09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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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신홀 작성일22-10-14 17:16 조회1,74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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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일신홀은 현대음악 공연을 위하여 <YAMAHA 피아노>에 한해 내부 터치를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장치 또는 주법 등으로 인한 악기 손상을 방지하고자 연주자는 규약 사항 준수하시기 바라며, 규칙에 벗어나는 장치, 도구 사용, 주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기 손상에 대하여는 복구/보상의 책임이 연주자에게 있음을 고지합니다.
피아노 내부 사용이 예상되는 <YAMAHA>신청 시 대관승인 후 해당규약서가 안내/서명 진행됩니다.
공연일 기준 4주 전까지 서명 및 협의 완료, 기간 내 사전협의 되지 않은 사항은 승인 불가합니다.
과도한 장치 또는 주법 등으로 인한 악기 손상을 방지하고자 연주자는 규약 사항 준수하시기 바라며, 규칙에 벗어나는 장치, 도구 사용, 주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기 손상에 대하여는 복구/보상의 책임이 연주자에게 있음을 고지합니다.
피아노 내부 사용이 예상되는 <YAMAHA>신청 시 대관승인 후 해당규약서가 안내/서명 진행됩니다.
공연일 기준 4주 전까지 서명 및 협의 완료, 기간 내 사전협의 되지 않은 사항은 승인 불가합니다.